원우진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 필수이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자문도 필요합니다. 미국생활시 꼭 필요한 연방법을 위주로 미국 이민부터 미국 사회 보장 제도까지 미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자문을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민법 변호사로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드리기 위해 항상 전문지식과 최신 법률정보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법률자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 및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열린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분들이 항상 추천 하는 법무법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 입니다
최상의 법률자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 및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열린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분들이 항상 추천 하는 법무법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 입니다
업무 분야
Business Professionals다양한 산업체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액투자 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Healthcare Professionals물리치료사, 간호사, Nurse Practitioner 등 의료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내지는 Schedule A 영주권 신청이가능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Scientists, Engineers, Architects, Researchers, Scholars과학자, 공학자, 건축학자, 연구원, 교수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특기자 비자 내지는 고용주가 필요 없는 EB1, NIW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 및 발달 장애 (ASD 포함)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NIW 신청을 적극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
Artists, Athletes, Designers예술인, 체육인 내지는 디자이너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특기자 비자 내지는 고용주가 필요 없는 EB1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IT Professionals & Tech Startups정보 기술 관련해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액투자 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 재정 전문가 내지는 공인 회계사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Immigrants with Disability심각한 장애로 인해 미시민권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면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또한 장애로 직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Criminal Convictions비이민자 내지는 영주권자인 경우 범죄기록은 미 이민법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으로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Family & Waivers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부터 가족초청및 불법체류 면제 신청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인 경우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을 통해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저소득층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DACA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 소개
원우진 변호사
Admissions: Supreme Court of New Jersey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since 2008 |
원우진 변호사는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인 1.5세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하였고 2000년도에 졸업한 후 이민법 관련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시간주에 있는 법대를 진학해 졸업한 후 200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와 DC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며 2008년부터 미이민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DC등 미동부지역부터 캘리포니아 및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들까지 지역에 제한 받지 않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사무실 주소
440 West. S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592-0146 Fax: 201-355-3536 Email: [email protected] |
Won Law Firm PC
440 West. S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592-0146
Fax: 201-355-3536
Email: [email protected]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592-0146
Fax: 201-355-3536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