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미 이민법과 관련해서 비이민 비자부터 이민 비자및 최근에 시행된 불법체류 면제 신청서까지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H1B)
취업비자는 신청인이 4년제 학사학위이상 내지는 그와 동등한 교육과 경력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청하려는 직종 역시 4년제 학사학위 내지는 그와 동등한 교육과 경력를 요구하는 전문직인 경우에 신청할수있는 비자 입니다. 매년 65,000 비자가 발급되는데 수요가 비자발급숫자보다 높아 추첨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한후 최종 서류 심사를 합니다.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6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 대체 비자
취업비자 대신 동일한 목적으로 대체할수있는 비자는 없지만 고용주 규모, 사업특성, 연수교육 유무에 따라 H2B, H3, J-1 내지는 2순위 영주권, NIW, EB1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숙련공/비숙련공 취업비자 (H2B)
H2B는 숙련공/비숙련공 취업비자 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어야 하는것입니다. 임시직이라는것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경우중 한가지에 포함이 되는것를 증명해야 합니다.
1. One-time occurrence: 고용주가 한번만 필요하고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임시직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평소한던 상용 건물수리외에 stained glass 수리요구를 회사 사업후 처음으로 제안받은경우 건물수리 마무리를 위해 건설업체에서 stained glass 전문가를 H-2B 임시직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2. Seasonal need: 고용주의 임시직이 필요한 이유가 계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만 운영하는 ski resort내지는 여름에만 운영하는 summer camp에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Peakload need: 단기간 늘어난 수요로 인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특정 장난감이 인기 상품이 되어 연말에 갑자기 많아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직를 고용하는 경우 입니다.
4. Intermittent need: 임시직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관련 품목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FIFA World Cup를 시작할때쯤 급격히 늘어난 품목 수요로 인해 임시직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H2B 신분으로 미국에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수비자 (H-3)
연수비자는 외국에서 취업를 위해 미국에서 직업관련 연수를 받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H-3 비자는 미국내 취업를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H-3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인의 모국에서는 받을수 없는 직업교육를 교육받아야하며 일반 미국직원들를 대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교육를 받으며 생산적인 고용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 모국에서 구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연수교환비자 (J-1 Trainee)
연수교환비자는 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미국문화 교류와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 입니다. 연수교환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학위내지는 전문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년이상의 전문분야 관련 해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내지는 전문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5년이상의 해외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는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취업영주권에 비해 빠르게 영주권 승인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인이 상당한 가치가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있는분야에서 근무할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국가전체적으로 영향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의사 (Foreign Physician) NIW
신청인이 의사인 경우 일반적인 NIW와 다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의사로서 NIW를 신청하시려면 전임 1차 진료 임상학 의사로서 의료인이 적은 지역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적은 지역이란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MHPSA, 정신과 의사인 경우), Medically Underserved Area (MUA), or Veterans Affairs facility 이며 전문의인경우 Physician Scarcity Area (PSA) 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내지는 주정부로부터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의사로서 근무하는것이 공익이라는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신청할수 있는 2순위 Exceptional Ability
일반적으로 2순위 영주권를 신청하기위해서는 학사학위를 받으신후 5년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있는 경우 2순위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7가지 조건중 3가지조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대학교 내지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 내지는 비슷한 수려증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서류
2.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관련된10년이상 경력 증명서
3. 신청인의 전문분야 관련된 면허 내지는 증명서
4.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특출나다는것를 보여주는 만큼의 급여 내지는 수입
5. 전문협회의 회원증
6.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내지는 정부기관, 전문협회에서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신청인이 지대한 공헌를 했다는 인정
7. 그외 유사한 증거자료들.
예를 들어 O-1 으로 비자 신분변경를 하셨으나 대학교 졸업를 하지 못하셔서 2순위 영주권를 신청하시지 못한경우 Exception Ability로 시도 하실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AAO 항소
의료전문직 이민
물리 치료사, 간호사, 전문 실무 간호사, 치과의사, 척추치료 전문의
취업이민
1 순위: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연구자 교수, 국제기업의 임원 내지는 관리자
2순위: 석사내지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특별난 능력의 소유자, 미국국익에 도움이되는 신청인
3순위: 전문직, 숙련,비숙련직
비이민 취업비자
E-1: 교역및 직원
E-2: 투자및직원
F-1: 유학
H-1B: 취업
H-3: 훈련
J-1: 교환방문
L-1A & B:주재원
O-1: 특출난 능력 소유자
P-3: 예술인 및 연예인 및 전통 문화교류
TN: 멕시코 내지는 캐나다 시민권자 전문직를 위한 비자
가족이민
1 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2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인 자녀
3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여성폭력금지법 (VAWA)
시민권 신청
취업비자 (H1B)
취업비자는 신청인이 4년제 학사학위이상 내지는 그와 동등한 교육과 경력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청하려는 직종 역시 4년제 학사학위 내지는 그와 동등한 교육과 경력를 요구하는 전문직인 경우에 신청할수있는 비자 입니다. 매년 65,000 비자가 발급되는데 수요가 비자발급숫자보다 높아 추첨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한후 최종 서류 심사를 합니다.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6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 대체 비자
취업비자 대신 동일한 목적으로 대체할수있는 비자는 없지만 고용주 규모, 사업특성, 연수교육 유무에 따라 H2B, H3, J-1 내지는 2순위 영주권, NIW, EB1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숙련공/비숙련공 취업비자 (H2B)
H2B는 숙련공/비숙련공 취업비자 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어야 하는것입니다. 임시직이라는것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경우중 한가지에 포함이 되는것를 증명해야 합니다.
1. One-time occurrence: 고용주가 한번만 필요하고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임시직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평소한던 상용 건물수리외에 stained glass 수리요구를 회사 사업후 처음으로 제안받은경우 건물수리 마무리를 위해 건설업체에서 stained glass 전문가를 H-2B 임시직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2. Seasonal need: 고용주의 임시직이 필요한 이유가 계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만 운영하는 ski resort내지는 여름에만 운영하는 summer camp에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Peakload need: 단기간 늘어난 수요로 인한 임시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특정 장난감이 인기 상품이 되어 연말에 갑자기 많아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직를 고용하는 경우 입니다.
4. Intermittent need: 임시직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관련 품목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FIFA World Cup를 시작할때쯤 급격히 늘어난 품목 수요로 인해 임시직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H2B 신분으로 미국에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수비자 (H-3)
연수비자는 외국에서 취업를 위해 미국에서 직업관련 연수를 받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H-3 비자는 미국내 취업를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H-3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인의 모국에서는 받을수 없는 직업교육를 교육받아야하며 일반 미국직원들를 대체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교육를 받으며 생산적인 고용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 모국에서 구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연수교환비자 (J-1 Trainee)
연수교환비자는 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미국문화 교류와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 입니다. 연수교환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학위내지는 전문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년이상의 전문분야 관련 해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내지는 전문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5년이상의 해외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는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취업영주권에 비해 빠르게 영주권 승인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인이 상당한 가치가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있는분야에서 근무할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국가전체적으로 영향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의사 (Foreign Physician) NIW
신청인이 의사인 경우 일반적인 NIW와 다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의사로서 NIW를 신청하시려면 전임 1차 진료 임상학 의사로서 의료인이 적은 지역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적은 지역이란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MHPSA, 정신과 의사인 경우), Medically Underserved Area (MUA), or Veterans Affairs facility 이며 전문의인경우 Physician Scarcity Area (PSA) 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내지는 주정부로부터 신청인의 자격조건과 의사로서 근무하는것이 공익이라는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신청할수 있는 2순위 Exceptional Ability
일반적으로 2순위 영주권를 신청하기위해서는 학사학위를 받으신후 5년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있는 경우 2순위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7가지 조건중 3가지조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대학교 내지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 내지는 비슷한 수려증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서류
2.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관련된10년이상 경력 증명서
3. 신청인의 전문분야 관련된 면허 내지는 증명서
4.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특출나다는것를 보여주는 만큼의 급여 내지는 수입
5. 전문협회의 회원증
6.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내지는 정부기관, 전문협회에서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신청인이 지대한 공헌를 했다는 인정
7. 그외 유사한 증거자료들.
예를 들어 O-1 으로 비자 신분변경를 하셨으나 대학교 졸업를 하지 못하셔서 2순위 영주권를 신청하시지 못한경우 Exception Ability로 시도 하실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AAO 항소
의료전문직 이민
물리 치료사, 간호사, 전문 실무 간호사, 치과의사, 척추치료 전문의
취업이민
1 순위: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연구자 교수, 국제기업의 임원 내지는 관리자
2순위: 석사내지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특별난 능력의 소유자, 미국국익에 도움이되는 신청인
3순위: 전문직, 숙련,비숙련직
비이민 취업비자
E-1: 교역및 직원
E-2: 투자및직원
F-1: 유학
H-1B: 취업
H-3: 훈련
J-1: 교환방문
L-1A & B:주재원
O-1: 특출난 능력 소유자
P-3: 예술인 및 연예인 및 전통 문화교류
TN: 멕시코 내지는 캐나다 시민권자 전문직를 위한 비자
가족이민
1 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2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인 자녀
3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여성폭력금지법 (VAWA)
시민권 신청